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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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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가능할까? [대습상속]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3-16 12:46:02
조회수 : 130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의 요건

 

대습상속이 가능하려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하여야 합니다. 동시사망은 민법에서 같은 사고2인 이상이 사망할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아버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그 아버지의 아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피대습인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해야 가능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후 고의로 직계존속,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하는 등의 피대습인의 상속결격사유로 인한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후에 발생해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후 살아있어야 하고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에게 배우자 B, 아들 C, D가 있는 경우

A가 사망하면 배우자 B와 직계비속인 C, D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리고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C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A의 배우자 B와 직계비속 D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각 1.5 :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아들 C에게 배우자 E와 자녀 F가 있는 경우

그런데 A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 C가 이미 사망하였지만, 아들 C는 본인의 사망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 E와 자녀 F가 있었던 경우, A가 사망시 C의 배우자 E와 자녀 FC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을 대신하여, A의 배우자 B, D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A가 사망시 원칙적으로 배우자 B, 아들 C, D가 공동상속인으로서 1.5 : 1 : 1의 비율의 법정상속분이 있게 되는데, 아들 C를 대습상속한 배우자 E와 자녀 F는 아들 C의 상속분 몫인 1에 대해 다시 1.5 : 1의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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