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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전 처분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4-26 13:52:53
조회수 : 142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하고,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시점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남긴 재산과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모두 더하고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출하고,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그 부족분이 있다면 부족분만큼 상속받고, 특별수익한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으면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였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너무 많은 재산을 특별수익하여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부족액만큼 특별수익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한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유류분 또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 부동산을 증여받고, 1년 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되니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하여 5억 원을 수익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10억 원으로 오르면, 특별수익한 상속인이 실제로 특별수익한 금액은 부동산을 처분금액 5억 원이지만, 상속재산을 산정할 때는 10억 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는 이유는 민법 제1113조 규정 때문인데요.

 

민법 제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또한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951788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상속사건을 처리하고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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