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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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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피상속인)가 재혼한 경우의 상속 문제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5-09 13:12:14
조회수 : 166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아버지의 친자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 B와 재혼을 한 상황이고, B와의 사이에 자녀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AB가 되고, A1, B1.5 지분을 상속받게 되고, 이를 분수로 바꾸면 B3/5 지분, A2/5 지분이 됩니다.

 

A의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 B와 재혼하여 C를 낳으면, 상속인은 A, B, C가 되고, A1, B1.5, C1 지분을 상속받게 되고, 이를 분수로 바꾸면 A2/7, B3/7, C2/7 지분이 됩니다.

 

A의 아버지가 이혼 후 B와 재혼하여 C를 낳았는데, 아버지와 B가 여행을 가다 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AC가 각각 1/2 지분이 있고, B의 재산은 C가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됩니다. AB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자녀는 피상속인이 재혼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친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이혼을 한 순간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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