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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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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일 때, 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상속재산의 처분방법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5-30 13:57:27
조회수 : 147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두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하면서 아파트를 한 채 남기셨고, 어머니는 치매 상태일 때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할지, 이 아파트는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1.5, 자녀들이 각각 1 지분씩 분할을 하게 되고,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머니 3/7, 자녀들이 각각 2/7 지분씩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 상태여서 자녀들이 마음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도 되나 싶겠지만, 이러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어머니(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가 치매상태여도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처분

 

만약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7천만 원의 현금자산으로 남겨두었다면 각자 지분에 따라 어머니 3천만 원, 자녀들이 각자 2천만 원씩 상속받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7천만 원의 현금이 아닌 7천만 원의 아파트로 남긴 경우, 이를 어머니 3/7, 자녀들이 각각 2/7 지분으로 등기한 후 매각하려고 할 때는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치매상태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이 있는데요. 성년후견이란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에 대해 후견인을 두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법원에 신청하고,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으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어머니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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