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했는데 지분 귀속되었다며 세금이 나왔다면(민법 제267조)
최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의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지 8년이 지난 후 상속인들에게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것이 된다며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민법 제26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분을 공유자인 상속인들이 가져간다며 상속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이 각자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A, B, C가 각자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A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B와 C의 지분은 동일하므로 A의 1/3 지분을 B와 C가 같은 비율로 가져가 결과적으로 B와 C가 1/2 지분씩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B와 C가 A의 자녀인데 상속포기를 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 B와 C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면 A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8조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피상속인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인 상속인이 포기한 상속재산은 민법 제267조에 따라 공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서는 대지사용권에 민법 제26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에서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전유부분이라 하고, 그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집합건물은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의 각 ‘호’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이고, 그 전유부분을 매수하게 되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집합건물법 제2조 6호)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가 세워져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뜻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입법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그런데 대지사용권은 민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집합건물법에 민법 제267조를 적용하면 구분소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은 민법 제252조에 따라 국유가 되고, 대지사용권은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이므로 그 비율대로 대지사용권이 귀속되게 되는데,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만약 전유부분은 국가에 귀속되고, 대지사용권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면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게 되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이 구분소유권의 처분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자의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되고, 공유자가 상속인이고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해당 지분은 국가에 귀속되며, 집합건물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할 경우에는 민법 제25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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