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전제품 가져갈 경우 절도죄
최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란 피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해 주거나,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이혼 시 당사자 중 한 명이 무단으로 가전제품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달리 형법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지 못하였으나, "친족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실혼으로 인한 관계를 포함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형법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혈족은 형법 제344조, 제328조의 적용대상인 친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대구지방법원 2015노76 판결)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법률혼이더라도 절도에 대한 형의 면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결정).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존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법률혼 관계에서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었습니다.
공동소유의 가전제품이더라도 일방적으로 가져갈 경우 대법원은 "공동소유인 재산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94도2432 판결), 이혼 시 당사자 중 한 명이 무단으로 혼수나 예물을 임의로 가져갈 경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5노4808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혼수나 예물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공동소유인지 개인소유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가족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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