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로 ➀자필증서, ➁녹음, ➂공정증서, ➃비밀증서, ➄구수증서가 있습니다.
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고,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유언자가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낭독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유언자가 구수하여 증인이 필기한 것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장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자의 의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장의 취지와 합치한다 하더라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판례를 보면,「망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기로 하고 위 입회 변호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병실에 있던 가족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망인의 유언취지를 확인하여 물어보면 ‘음’, ‘어’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하거나 아주 간단한 말로 맞다는 대답을 한 사실, 증인인 소외 3은 위와 같이 망인의 대답으로 확인된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여 이 사건 유언서로 작성한 후 이를 낭독하였고, 망인과 증인 소외 3, 소외 4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무인하였는데, 망인도 소외 3 등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서 반쯤 일어나 앉은 상태에서 유언장에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서를 작성한 이틀 후에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제1심 감정인 소외 12의 감정결과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한 요건과 방식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중략)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다57899 판결)며, 제3자가 유언자에게 물어보고 유언자가 ‘음’, ‘어’ 등과 같은 간단한 답변을 하여 작성된 유언장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서의 증인의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인데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였더라도 증인 중 1명(증인은 보통 2명이기에)이 위 증인결격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나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 즉 유언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고(대법원 94스16 결정),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유언은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되므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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