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일 경우에만 상속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와 생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참조)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금에 대해서는 사실혼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5년 이내에 유족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실혼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사실혼관계존부확인)를 통해 사실혼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➀ 결혼식 사진, 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일치여부, ➂ 동거와 관련된 증거, ➃ 시댁 또는 처가의 경조사 등에 참석하였는지, ➄ 부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혼을 끝내지 않은 상태(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을 형성할 경우에는 중혼으로 보아 사실혼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면 사실혼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다64161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일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장 작성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고,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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