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부당한 양육비를 주장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청구이의의 소란 확정판결이나 조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실체 관계에 배치될 때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채무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과거 미지급 양육비 및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서를 받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혼 조정 당시에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일시금으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하였는데, 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분할을 원인으로만 아파트를 이전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조서에 작성하자고 하여 실제로는 전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 및 양육비 일시금으로 넘겨주었으나 조정조서에는 아파트는 재산분할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것인데 마치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일시금으로 아파트를 이전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자, 전 배우자가 이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전 배우자는 조정조서를 가지고 언제든 다시 이행명령 신청을 하거나, 압류·추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원하셔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명백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다505 판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다82043 판결)는 입장이므로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는 이후에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도록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 배우자의 이행명령 신청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혼 조정 당시 나누었던 통화, 문자 및 당시 재산 상태 등을 통해 입증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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