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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권/양육권

친권? 양육권이란?

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산정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경제적 능력
  •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양육비산정기준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21. 12. 22. 공표)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