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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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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2-19 16:47:57
조회수 : 52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한, 3자에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 받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200051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범위는 채무초과 상태(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상속인)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신의 상속분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으려면 수익자(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가 선의(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이거나, 채무가 있는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협의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만 있을 뿐, 기여분을 인정한다거나,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내용은 잘 기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상속분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달리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2930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고,

 

위 법리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3자에 대해 채무가 있고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는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더라도,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어떻게 부양하였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독상속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여 채무가 있는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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