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아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태아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태아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3다65438,65445 판결)
1.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자녀, 태아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태아를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기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이고, 만약 태아가 출생하기 전 처분을 하였다면 민법 제1014조를 유추적용하여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의 부모, 배우자, 태아가 있었고, 태아를 배제한 채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받기로 하고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면, 태아가 출생한 이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부모는 참칭상속권자가 되어 배우자 및 자녀는 피상속인의 부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3. 태아가 사산될 경우
그러나 태아가 사산될 경우에는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기존 상속재산분할 협의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태아가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설사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니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으니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1949.4.9선고 4281민상197당원 판결참조, 법정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처 소외인이 사고로 사망할 당시 임신 8개월 된 태아가 있었음과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는 취의로 판단하여 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76다1365 판결)
결론적으로, 태아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태아가 출생한 후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가 출생하였을 경우와 사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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