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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해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2-23 16:53:09
조회수 : 224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 혹은 기존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그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기한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2.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

 

민법 제837(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 외에도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긴 하나, 통계적으로 보면 부인 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양육권이 없는 남편 혹은 부인에게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112일 등 횟수와 기간은 협의 또는 법원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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