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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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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예외적 이혼청구 허용 기준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3-05 17:28:54
조회수 : 44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568 판결 참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는, 이혼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568 판결 참조).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AB와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2011.경 부부상담을 받고, 2013.경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가 B가 사과하여 철회하였고, 그 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여 2016. 5.말경 집을 나가 B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고 B가 이혼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2017. 7. 5. A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2. BA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도 이혼 등의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혼소송 확정 이후에도 AB는 별거한 채 혼인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고, A는 별거한 뒤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B에게 지급해 왔고, B와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여 왔다.

 

3.그러나 B는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열쇠도 주지 않은 채 A에게 자녀를 만나고 싶으면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찾아오라는 태도를 취하였고, A2019. 9.경 다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 관하여 원심은, A2016년도에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로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B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BA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A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4258 판결 참조),

 

유책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하였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에 관하여는,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14258 판결 참조),

 

단순히 상대방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B와 자녀가 지내는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B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성이 희석되었는지, AB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A의 이혼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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