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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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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압류금지 채권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3-07 16:20:44
조회수 : 45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데, 채무자의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등 법률로 규정한 일부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금액은 185만원이기에 채권압류시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하더라도 추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95(압류가 금지되는 물건)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압류금지 생계비)민사집행법(이하 이라 한다) 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 채무자가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라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할 경우,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채무자 증명책임)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명의 방법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해당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각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206356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계좌의 예금이 최저생계비 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채무자가 금융결제원 등에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각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채권압류추심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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