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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하면 손자녀는 공동상속인 안된다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3-12 16:30:54
조회수 : 37

상속이 개시되면 법률에서 정한 순위대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순위는 자녀가 1순위 상속인 중 선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 중 후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 중 선순위 공동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1003(배우자의 상속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종래에는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손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직계비속인 손자녀들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2005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중략)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자녀1), 소외 4(자녀2)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소외 1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소외 2와 공동으로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348852 판결 참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모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닌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며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중략)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대법원 2020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판시하였고,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자녀들 전부가 포기한 경우, 자녀들 전부와 배우자까지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이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만 규율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042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즉 동순위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 제1, 2항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20204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배우자 상속, 자녀 전부 상속포기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 상속, 자녀 일부가 상속포기 배우자와 상속받는 자녀가 공동상속

배우자와 자녀 전부 상속포기 후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042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포기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채무상속(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효과를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나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본문).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민법 규정에 의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에게 상속에서 벗어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라는 시간적 제한 아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획일적·일률적으로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속의 포기는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특히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이하 채무상속이라 한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채무상속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상속의 효과를 상속인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려는 의사나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무상속을 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이 고스란히 상속채무를 떠맡게 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한정승인 이후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등 각종 의무의 이행, 상속채권자의 제소에 대한 응소 및 상속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등의 부담을 떠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채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목적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상속을 승인하고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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