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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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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내용의 증거효력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1-30 15:58:22
조회수 : 301

통신비밀보호법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

 

그런데 이혼사건에서는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를 배우자의 외도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3자가 타인의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236999)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연히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청취가 가능하고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 녹음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화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모르게 통화를 녹음하여도 불법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에서는 통화녹음이나 대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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