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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카드매출채권 가압류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1-18 11:06:03
조회수 : 182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으면 대여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버린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돈이 없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원에 대여금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금 소송은 본안소송, 가압류는 보전소송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등 금전채권을 받아야 할 경우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부동산 가압류가 아닌 채권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개인이거나 법인인 경우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 당장의 현금유동성에 심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동산 가압류보다 채무 변제에 대해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권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채무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를 확실하게 입증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현저한 우려가 있음(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 영업권을 채무자에게 2년 동안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2년 동안 의뢰인이 운영하던 마트에서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며 영업하다가 영업권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는데 2년 동안 양수받아 운영하던 기간 동안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채권자인 의뢰인이 거래처(채권자들)를 대신하여 저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채무자와 의뢰인이 사업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채무자가 의뢰인의 기존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채권자들의 물품 납품 내역,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변제계획안을 보내며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와 있는 의뢰인과 채무자간의 이메일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변제계획안을 보내준 뒤로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점의 마트들도 영업을 중단한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여 피보전권리(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채무자로부터 보전처분(카드매출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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