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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기각 사례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2-20 10:01:49
조회수 : 366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께서 2017년도에 아버지로부터 은행대출금 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이후 아버지가 202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의뢰인의 형제(원고)들이 ‘2017년 아파트 부담부증여 당시 아버지는 치매와 섬망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무능력 상태였기 때문에 2017년도의 부담부증여는 원인 무효에 의한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와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치매, 섬망 증세가 있으면 무조건 의사무능력인지?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 행위자의 의사능력 유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나 섬망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의사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치매의 증상은 치매의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치매라고 하여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법률행위 당시 행위자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1857053 판결 참조).

 

따라서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법률행위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아 의사능력을 곧바로 부인하거나 치매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원고(의뢰인의 형제)들은 2017년도에 아버지께서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당시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는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아버지가 스스로 은행업무룰 보며, 보험계약도 체결하고 보험사에서 확인전화를 했을 때에도 또박또박 대답한 점, 스스로 부담부증여 계약 체결을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고, 등기신청 당시 법무사가 증여의사를 직접 확인한 사실 등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인정되어 원고(의뢰인의 형제)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2 판결문.PNG

 

증여나 부담부증여의 유효여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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