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CCTV 등)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특정 증거를 미리 보존해두고, 이를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CCTV 영상과 같이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 요건
증거보전신청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민사소송법 제375조 참조)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소명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대상은 증인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등 모든 증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성명불상자 혹은 주소불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증거보전신청 방법
증거보전신청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소를 제기한 법원이 관할이 되고, 소제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민법 제376조 참조). 예를 들어 호텔의 CCTV 영상을 소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CCTV 관리자를 증거소지인으로 하여 CCTV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제기 전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의 경우 보관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이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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