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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1-03 17:12:15
조회수 : 433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민법에 따른 자신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거나,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마련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일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특별수익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 분들은 고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증조부가 상속 받고, 증조부의 부동산을 조부가 상속받아야 했으나 조부께서 증조부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의뢰인 분들의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할 부동산이 장남의 명의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장남이 사망하여 장남의 아들인 피고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외에도 아버지로부터 장남의 아들인 피고에게 상당한 액수의 부동산이 증여됨으로써 의뢰인 분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와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조사하여 먼저 장남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장남의 아들인 피고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인 소유권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되어야 하나, 편의상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며, 향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었는데, 소제기 후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 분들과 피고간의 가족 관계도 깨지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조정조서1.PNG

 

4 조정조서2.PNG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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