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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기여분 결정 성공사례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1-04 16:05:43
조회수 : 186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상속인 중 피상속인 생전에 모시고 살거나 특별한 부양과 병원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남매 중 장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 후에도 2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특별히 부양하였는데, 20146월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72월경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집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은 의뢰인의 노고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상속분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결혼 후에도 2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생활비를 보태드린 점, 의뢰인의 전세보증금과 의뢰인의 아내가 식당을 정리하면서 남은 돈으로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신축한 점, 치매판정을 받으신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의뢰인 부부가 항상 동행하고 병원비를 지급하였으며 부양하고 간호한 점, 의뢰인 아내가 암 수술로 인해 몸이 안 좋을 때에도 꾸준히 부모님을 부양한 점, 부모님을 부양한 의뢰인의 아내가 동네 어른들로부터 추천 받아 구청으로부터 효부로서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주장하였는데, 의뢰인의 큰누나는 시집가기 전 번 돈을 신축하기 전 아버지 명의로 집을 살 때 보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4남매는 의뢰인과 큰누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각 25%씩 인정하고, 남은 50%의 상속재산은 4남매 각각 12.5%를 가지기로 합의가 되어 저희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 중 37.5%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다른 상속인들보다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렸다면 충분히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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