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지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시부모,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아래의 것을 참작합니다.
재산분할의 협의시기와 조건부 의사 표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 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혼할 것을 약정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그 협의 후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