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하였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를 고려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요건
부양에 있어서 통상 의무를 초과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야 있어야 하고 재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여하여 재산이 유지되거나 또는 증가되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청구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혐의를 하지만 혐의가 되지 않거나 혐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결정
망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적모서자 또는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친양자와 생가부모간의 동거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혼인외 자녀도 상속인이 되며 모두 평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개시 때의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상속개시 때의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 - 기여분) X 상속분 + 기여분 = 기여자의 상속분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이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