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해당되며, 보장받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보장 받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반환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 유증 1순위, 증여 2순위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기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1조)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을 포함하지만 증여계약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