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결혼을 전제로 회사동료였던 남자친구 B씨와 교제를 하고 1년 6개월 뒤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A씨가 혼전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고, 먼저 양가상견례를 한 뒤 결혼날짜를 잡고 예식장과 웨딩촬영 날짜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웨딩촬영 전날 밤 갑자기 A씨에게 전화로 파혼을 통보하였고, A씨는 파혼을 막기 위해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하며 B씨를 설득하고, 집 근처까지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는 ‘그만하자, 아이는 지워’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A씨는 파혼의 충격으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조력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결혼을 안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의 부모가 재력이 상당하였는데, 아들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의뢰인은 아이만은 낳겠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측에 상당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수차례 걸쳐 수정하고 최종합의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바닥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함께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후로부터 1년 후 의뢰인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임신 중 약혼 부당파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인 만큼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 끝까지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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