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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1-05 16:13:55
조회수 : 440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제기한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을 지급하라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고가 보유한 주식은 사업용 재산인데 부부간 사적인 분쟁에 좌우될 경우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부부공동생활의 기초재산으로 제공되고, 다른 일방이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931020, 971486 판결 등)

 

사건의 개요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혼인 전부터 집을 소유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당해 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부는 혼인기간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각자 번 소득은 각자가 사용하였으며, 저희 의뢰인은 남편으로서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남편이 소유한 집에는 취득 시부터 대출금 15천만 원이 있어서 이를 혼인 이후에도 갚아 왔는데 대출금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를 나중에 알게 된 부인이 자신을 속였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때 부부사이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대출금 존재 사실을 속여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소유의 집의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은 결혼하기 11년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고,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유지비와 세금을 냈으며, 생활비 또한 의뢰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함에 있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부인이 맞벌이를 하며 급여를 생활비에 사용한 점, 가사노동을 분담한 점 등을 기여한 것으로 보아 기여도를 원고 30%, 의뢰인 70%로 인정하였습니다.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도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이 아닌 부부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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