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과 기여분을 단절시킨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나,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청구인들은 위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하여, 유류분제도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의 보장 및 과거 차별받았던 여성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대에는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되어 더 이상 유류분제도의 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보장하는 것과 유류분을 산정할 때 패륜적인 상속인들에게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정하는 것은 유류분제도로 보호되는 공익(유족의 생존권 등)보다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더 크므로 ➁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되고 1인 가구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구성원 스스로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사망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경제적인 결합체를 이루면서 가족 간의 연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오늘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 되어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제도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그리고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여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류분제도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에 관한 개별 조항에 대해
(1)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서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획일적으로 유류분비율을 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상속인의 유류분까지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여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현재는 핵가족제도가 보편화 되었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결국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전문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계없이 유류분권리자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이 기부하거나 가업승계를 위해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공익 목적의 증여(기부) 및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4조 전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를 보호하면서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양자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 준용 부분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114조 전문에서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해의의 의사) 증여를 한 때에는 증여의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의의 의사로 이루어진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다’고 판시하였고,
해의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며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한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게 된다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유류분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의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비로소 유류분권 또는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고,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재산의 평가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유류분권리자나 수증자의 입장에서 불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수용되었다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현실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으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증여재산의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민법 제1115조 및 제1116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5조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당연히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닌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그 한도 내에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긴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어(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민법 제1116조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로부터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법 제1115조와 제1116조는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는 것
유류분제도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기여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게 되면 기여상속인은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았더라도 침해하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은 살던 집 한 채 뿐이고, 이를 배우자에게 기여의 대가로 증여한 경우이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하면,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유류분 산정시에도 기여분을 고려하여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익의 균형성
헌법 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추구하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3호 및 기여분에 관한 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과 기여분을 단절하는 민법 제1118조는 현저히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관하여는 법익균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보장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 결정(즉시 효력 상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류분권리자들의 패륜 등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 민법 제1118조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과 기여분을 단절하고 있는 부분 또한 헌법에 위반되나 위헌 결정을 선고하여 효력이 상실되면, 유류분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개선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의 입증이나 유류분상실사유의 입증 등 사건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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