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권,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소멸
과거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스724, 2018브24 결정)고 판시하였고,
그 이유로는,
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 양육비 수준 변동, 양육자나 양육방법이 바뀌는 등의 변동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➁ 과거 양육비는 구상권의 성질을 가지긴 하나 과거 양육비 액수가 반드시 장래 양육비와 엄격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과거 양육비를 적게 지급하는 대신 장래 양육비를 많이 분담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등으로 서로 조화롭게 산정할 수 있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은 과거 양육비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➂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되는 것이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기에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1) … (중략)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중략) 이와 같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특성이 상당히 옅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로써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스724, 2018브24 결정)
이처럼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성격이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성격보다는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의 특성이 나타나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아무런 협의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를 막고, 비양육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가정법원에 심판이 없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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