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실효 규정 개정(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규정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의 격리,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심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습니다.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만 할 수 있고, 최대 두 차례까지 총 6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한 차례 연장만 가능하며 최대 2개월까지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2024. 7. 26. 대법원규칙 제3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에 송치할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개정 전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효력을 잃었으나, 2024. 7. 26.부터는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할 때에만 임시조치가 실효됩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임시조치의 청구)①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등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ㆍ행위자ㆍ피해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행위자에게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통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ㆍ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24. 7. 26. 개정되기 전에는 행위자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 검사가 11월 1일에 기소하였다면, 11월 1일부터 임시조치가 실효되어 추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이 없는 한 행위자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지내는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었으나, 2024. 7. 26. 개정 후에는 검사가 11월 1일에 기소하더라도 임시조치의 효력은 11월 30일까지 유지되고 검사가 11월 1일에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는 11월 1일에 임시조치가 실효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2024. 7. 26.부터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임시조치가 실효되지 않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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