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의 의미
1. 배당요구종기의 의미
배당요구종기일은 채권자들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때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배당받을 채권자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➀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➁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➂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➃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그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낙찰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일정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며, 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만약 위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임차하였더라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금액까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경매개시 이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니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3.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기타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요구종기일은 경매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한이므로 채권자라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가 아닐 경우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나 저당권자일 경우이더라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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