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후 새로운 유언을 할 경우
유언공증 후 새로운 유언공증을 받으면 기존 유언공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1. 유언의 철회
민법 제110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새로운 유언공증을 받는 것은 유언으로써 기존 유언을 철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저촉에 따른 철회 의제
민법 제1109조에 의하면,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유언공증의 내용이 기존 유언공증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기존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수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새로운 유언공증의 효력
새로운 유언공증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는 기존 유언공증을 대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새로운 유언공증의 내용이 기존 유언공증과 일부만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1073조 제1항에 따라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효력이 있는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언공증 후 새로운 유언공증을 받으면 새로운 유언공증이 기존 유언공증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유언공증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유효한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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