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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소멸시효(포괄유증, 특정유증)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11-21 10:59:08
조회수 : 19

유증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포괄유증과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1. 포괄유증의 소멸시효

 

포괄유증(포괄수유자)의 경우,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제1078(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포괄 슈유자라고 하는데, 포괄수유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포괄적 수유자의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특정유증의 소멸시효

 

특정유증을 받은 자(특정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는 데 그친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73445 판결)

 

따라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유류분 반환청구권과의 관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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