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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혼인취소 사유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10-17 11:31:29
조회수 : 141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16(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오늘은 그중에서도 불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민법 제8162호나 3호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인 경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에 해당하는지>

 

자녀를 계획하고 결혼하였는데 만약 상대방이 성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 불임이라면 큰 실망감에 빠질텐데요. 배우자의 불임 사실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1676, 1683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4734,4741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기에 불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성기능 장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민법 제8163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654,661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에게 불임 여부 등을 질문하거나, 불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자녀 계획이 확고하여, 임신 가능 여부가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면, 불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불임 여부가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이 적거나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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