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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사례

과거양육비청구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08-02 10:05:18
조회수 : 162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 일방이 그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다른 일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85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소멸시효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뒤에 양육비 청구권이 한꺼번에 소멸되는 것이 아닌, 매월 발생하는 양육비가 매월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5. 2. 1.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2015. 1. 31. 소멸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사례>

 

1. 별거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

 

가정불화로 인하여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별거 시부터 주양육자가 지정될 때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심은 2009. 2.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상대방을 주양육자로, 청구인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아인도명령에 대하여 가집행이 붙음)’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법원 2007드합10788)을 선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청구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06. 10. 20.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위 제1심판결 선고일의 전날인 2009. 2. 4.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서울가정법원 20102 결정 참조)

 

그러나 위 판례에서 청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2009. 2. 5. 주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는 이혼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다가 2009. 3. 3.에서야 상대방에게 인도하여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2009. 2. 5.부터 효력이 발생한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2009. 3. 2.까지 한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어서 위법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판시하였습니다.

 

2. 양육권 없는 부모 일방이 양육한 경우(위법한 양육) 및 면접교섭권과의 관계

 

위법한 양육이란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으로 정해진 이후, 양육권이 없는 다른 일방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0518,19 결정 참조).

 

양육비와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민법 제837조의2)하여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치 않을 경우 면접교섭이 제한, 배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혼외자를 인지한 경우 과거양육비

 

생모가 홀로 혼외자를 양육하다 생부가 그 혼외자를 인지하면 생부는 혼외자의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양육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과거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지는 그 자()가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그 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1641 판결 참조)

 

위 판례는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가 이미 과거양육비를 지출하였더라도 혼외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양육의 의무도 혼외자가 출생한 때부터 있기 때문에 생부가 과거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주양육자가 사망하여 제3자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보통 과거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자녀를 양육하던 주양육자가 사망하여, 그 부모(자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하게 될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한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제3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2017. 2. 13. 이 법원 2017즈기1016 결정으로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직무대행자로 임시 선임되고, 대전고등법원 2017306 결정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에 관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전가정법원 20181057 결정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제3(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자녀를 양육할 권한이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때부터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이나 유족급여를 받아가는 경우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아무런 양육의무도 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되고나서도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아가거나, 공무원인 자녀가 순직하자 유족급여를 수령해 가는 등 아무런 양육의무도 하지 않은 부모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족급여를 수령해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북판 구하라 사건은 자녀를 양육해온 아버지가 양육의무를 저버린 친모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여, 친모는 과거양육비로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유족급여 및 자녀의 퇴직금 일부 등으로 받은 약 8,000만 원의 대부분을 양육권자였던 아버지가 돌려받게 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현재 부양의무의 위반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의무 위반시 상속권을 박탈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양육비 분담 범위

 

과거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9221 결정 참조).

 

마치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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