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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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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행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2-05 09:47:49
조회수 : 59

제목을 보시고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지 의아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2조 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최근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지위 ·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10313 판결 참조)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불안하거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그 행위는 스토킹행위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 ·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10313 판결 참조)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2310313 판결 참조)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위 행위(스토킹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거나 반복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의 함께하면 힘이 되는 친구 박수진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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