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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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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2-08 09:57:29
조회수 : 57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지급을, 분할할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을,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매달 정해진 양육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거나,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부동산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우선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현금으로 분할을 하든 부동산으로 분할을 하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614401 판결 참조)며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자료와 양육비의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조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지분의 양도로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이는 위 부동산 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의 부동산 지분양도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84153 판결 참조)며 위자료 및 양육비를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할 경우 부동산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재산분할의 경우 본래 자신의 몫이었던 재산을 찾아오는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위자료, 양육비를 부동산 지분으로 대물변제(자산의 이전)할 경우 위자료, 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유상)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기에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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