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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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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특별수익자가 법정상속등기한 경우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1-31 09:57:49
조회수 : 62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 받고(민법 제1007조),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데(민법 제1006조), 민법 제1006조 및 제1007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것은 확정적 공유가 아닌 잠정적 공유상태이고,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확정적 공유상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법정상속등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상속등기는 초과특별수익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과특별수익자가 구체적 상속분이 없더라도 민법 제1007조에 따라 법정상속지분대로 한 상속등기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이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특정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공동상속인에게는 개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인 상속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0다292626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 상속분이 없는 초과특별수익자여도 법정상속지분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법정상속등기가 유효한 등기라면 법정상속등기 이후 초과특별수익자의 지분에 대한 증여나 경매도 유효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단순히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만을 하였다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 B, C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A(또는 B나 C)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법정상속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등기소는 A, B, C 각 1/3 지분의 상속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에서 A는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 상속분이 없고, B와 C가 각 50/100지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는 심판이 확정되면, B나 C는 심판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심판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과특별수익자인 A가 법정상속등기 이후 B나 C가 가처분을 하기 전에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나 매매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곧바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초과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3자에게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후 법정상속등기된 상황이면 제3자에게 증여나 매매 등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하시어 자신의 상속지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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