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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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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심판취소 및 후견인 사임, 성년후견인 보수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4-02-15 16:22:29
조회수 : 48

후견인으로 선임될 예정이거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더라도 후견사무가 부담스러워 후견인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후견인 사임은 성년후견심판 확정 전과 후가 다른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후견 심판 확정 전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후견개시 심판문을 받았는데, 막상 후견사무를 하려니 부담스러워 후견인이 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심판문을 받았더라도 심판은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 확정시부터 후견개시가 되는 것이므로 확정 전에 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취하하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2. 후견 심판 확정 후

 

후견개시 심판문을 받고 2주가 지나 확정이 된 후부터는 청구를 취하할 수 없고,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피후견인의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후견종료 심판청구(민법 제11, 14)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견이 종료되면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사임이 되는 것이고, 민법 제939조에 따라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하는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청구서는 아래 예시처럼 후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함께 청구하여야 합니다.

 

 

 

(예시)

31 캡처.PNG

 

 

 

민법 제939(후견인의 사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성년후견인 보수

 

후견인의 보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고, 후견인이 법원에 보수의 수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조 제2호 가목 23). 보수의 수여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955(후견인에 대한 보수)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후견인 선임이 확정되기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 될 수 있는데, 임시후견인은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각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2(사전처분)

가정법원이 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각 준용한다.

1항의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4항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각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에 맡겨 주시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처럼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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