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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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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작성자 : 운영진
작성일 : 2023-12-13 10:42:16
조회수 : 89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과거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8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으로 한다고 규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정증서와 같이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한 양육비채권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통상적인 금전채권으로서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1(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따라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496(본소),2019가단208603(반소)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약정 또는 판결이 아닌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는 판례와 10년으로 보는 판례가 있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판단한 하급심 재판부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로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어민법 제163조 제1호의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5628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양육비부담조서는 보통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보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하급심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4. 2. 9.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으나, 2010. 11. 3. 이 법원 201032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확인을 받아 같은 날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혼하였다.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2. 5.부터 2022. 4. 30.까지(과거양육비가 2010. 11. 4.부터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멸시효가 만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청구하였다) 120개월 간 지급해야 할 120회분 양육비는 모두 120,000,000원이고, 비록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위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하나 과거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22느단1052 심판 참조)고 판시하였는데,

 

민법 제836조의2 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행명령, 지급명령과 같이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되어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3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로 갈리는 만큼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시어 권리를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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